제주경찰청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`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`을 8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하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8월부터는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, 일부 차량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의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경찰청 관계자는 "이번 탑재형 단속 장비는 도내 시속 70㎞ 이상 도로에서 우선 단속한다"며 "과속을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가 형성돼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311324337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